우선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항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100점 -
  • ① 신청사업장 공사규모
  • · 3억원 미만
  • · 3억원 ~ 10억원 미만
  • · 10억원 ~ 20억원 미만
  • · 20억원 ~ 30억원 미만
  • · 30억원 ~ 50억원 미만
  • (배점) 40점
  • · 40점
  • · 30점
  • · 20점
  • · 10점
  • · 0점
  • ·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 (공단erp 원도급금액 기준)
  • ② 추락사망 고위험공사
  • · 지붕하부 및 철골공사 등 추락방지망 단독신청현장 (비계 미설치)
  • (배점) 20점
  • · 20점
  • · 지붕개량 등 사망다발 공종 집중지원
  • ③ ‘20년 결정, ’ 21년 이월 현장 수
  • · 0개소
  • · 1개소
  • · 2개소
  • · 3개소
  • · 4개소 이상
  • (배점) 40점
  • · 40점
  • · 30점
  • · 20점
  • · 10점
  • · 0점
  • · 일부 업체 수혜집중 방지
100점 -
  • 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 선정기준 점수 순위로 보조지원 결정
  • 점수가 동일할 경우 먼저 선정기준 항목 순번(① → ② → ③)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고, 항목별 점수도 동일할 경우 공사금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함
  •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달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문

단계별 절차

  1. 01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
  2. 02

    투자계획 확인

    공단
  3. 03

    보조금 결정

    공단
  4. 04

    시설 임대·설치

    사업주
  5. 05

    설치확인 요청

    사업주
  6. 06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공단
  7. 07

    보조금 지원요청 (변경사항)

    사업주
  8. 08

    보조금 지급

    공단
  9. 09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업주
1. 보조지원신청
  1. ① 사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
  2. ②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견적서 (원본)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외곽도면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현장전경사진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신청일 15일 이내 발급분)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해당시)

  3. ③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④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5. 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6. ⑥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공단담당자↔사업주)
  7. ⑦ 국토부 금융지원여부 확인서
  8. ⑧ 사업자 등록증

공급업체 관련 제출 서류

  •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사본(해당시)
  •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급업체는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제출 제외
2. 설치확인
  1. ① 보조지원설비 투자완료 설치 확인 요청서

    수직보호망 설치 전경사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반입사진

  2. ② 클린 지원사업주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1. ① 보조지원설비 보조금 지급요청서

    입금 희망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용 등)

    설비 임대·설치·해체·구매 계약서 사본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공급업체↔사업주)

    입금 증빙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2.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미 제출 시 보조취소
  3. ‘21년 변경사항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개선 및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4.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 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주 또는 공급업체)
  2. ※ 기타 세부 사항은 관할 일선기관에 문의 바람

보조지원금액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접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 1열 4,230㎡이상인 경우 또는 2열 3,360㎡ 이상인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전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공정·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견표상의 보조금 일부 (53%) 지원 가능

※ 설비, 유리·창호,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포함하여 대수선 공사는 제외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시 조견표의 47% 보조지원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부가세별도)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 3억미만 65%, 3억~20억 미만 60%, 20~50억미만 50%

안전방망 표준단가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단가(원) 사용장소
낙하물방망 (플라잉넷) 3,090 6,370 9,460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출물 외부
추락방지망 2,170 4,960 7,130 철골조림현장, 공장신축현장, 개보수 현장 등

전운건설업체 (하도금) 보조 시 재료비 단가 x 설치면적 x 보조비율 적용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사용장소
사다리형 작업발판 1.5 ~ 2.5m 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로 안전인증 (S마크) 제품에 한해 지원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 (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개인정보처리방침

Close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